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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48개의 생활화학제품이 판매 금지되었습니다.
148개의 제품 중 천연 유기농 화장품, 아기세제로 유명한 호호에미 제품도 유해물질 초과한 섬유유연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 졸이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유해물질 섬유유연제를 포함하여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2개이며, 판매금지된 총 148개 중 136개의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유해물질 섬유유연제로 리스트에 있는 호호에미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킨 생활화학제품 리스트 알아보겠습니다.
호호에미 유해물질 섬유유연제 관련 공지사항
호호에미 유해물질 섬유유연제 입장문 요약
2020년 2월 7일 ~ 2월 11일 판매된 호호에미 섬유유연제
2020년 1월 30일 ~ 2월 11일 판매된 호호에미 라임 섬유유연제
벤조산 약 0.006%~0.008% 확인
벤조산 : 일반적으로 식품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성분, 소량은 인체에 영향 없으나 환경에 영향 있음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만드는 호호에미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유해물질 섬유유연제는 회수 후 새 제품으로 교환.
2020년 2월 13일 호호에미 제품에는 추출을 방식을 변경해 해당 섬유유연제 제품 개선되었음.
- 호호에미 긴급대응 고객센터 : 070-5165-7967(운영시간 오후 5시 ~ 오후 8시까지)
벤조산 검출 추출물 방식을 바꿔 현재 판매되는 호호에미 섬유유연제의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장문에 쓰여 있는 시기에 호호에미 섬유유연제를 구매하셨다면, 제품을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해물질 초과한 판매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리스트
이미지로 보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 아래 표도 함께 첨부합니다.
텍스트로 보실 분들을 위해 표도 함께 첨부합니다.
연번 | 제조수입판매 | 제조자/수입자/판매자 | 품목 | 제품명 | 조치구분 | 처분권자 |
1 | 제조 | (주)이엔에스코리아 | 섬유유연제 |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2 | 제조 | (주)이엔에스코리아 | 섬유유연제 | 호호에미라임 (피톤치드) 섬유유연제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3 | 제조 | (주)이엔에스코리아 | 섬유유연제 | 뮬릭 섬유유연제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4 | 제조 | (주)도너랜드 | 접착제 | 도너랜드 우드락본드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5 | 제조 | 코스믹맨션 | 방향제 | 리넨사쉐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6 | 제조 | (주)일신케미칼 | 물체염색체 | 일신붓체인트 현대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개선명령 | 금강유역환경청 |
7 | 제조 | (주)일신케미칼 | 물체염색체 | 일신붓체인트SET 삼성르노2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개선명령 | 금강유역환경청 |
8 | 제조 | (주)언더쉴드 | 물체염색체 | 터치업 검정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9 | 제조 | (주)말표산업 | 물체염색체 | 소독제/세정제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10 | 제조 | (주)비엘코리아 | 방청제 | F-A06B-H002002-A151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11 | 제조 | (주)제이투 | 문신용염료 | F-A12B-M003007-A170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낙동강유역환경청 |
12 | 제조 | 투시스 | 코팅제 | F-A05B-S035001-A170 |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 한강유역환경청 |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아기 바디워시나 아기세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유기농 화장품 아기세제 브랜드로 유명한 호호에미 제품이 유해물질 섬유유연제 리스트에 있어 당혹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하나 천연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뮬릭 섬유유연제도 아이에게 안전한 등급의 섬유유연제라고 소문이 난 제품인데요.
모두 제조, 판매, 회수명령이 떨어져 판매 금지된 제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표 소독제, 변기세정제도 판매금지 리스트에 보입니다.
유해물질 판매금지 제품이 있다면?
만약 유해물질 초과로 판매 금지된 제품을 갖고 계신다면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입하신 곳에서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판매 금지된 자세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ecolif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과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이므로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실내와 실외 상관없이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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