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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 집합금지'이므로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실내와 실외 상관없이 5인 이상은 모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엄정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Q&A
5인 이상 집합금지란?
5인 이상 집합금지이므로, 사적 모임에 한 공간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은 12월 23일 수요일 0시부터 내년인 2021년 1월 3일 일요일까지 지속됩니다.
집에서는 모이는 건 괜찮나요?
코로나 초기와 다르게 요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사적 모임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잡힌 모든 사적인 모임들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식구끼리 집에서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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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송년회, 동호회, 직장 회식, 워크숍, 야유회는 물론이고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계모임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즉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식구들과 집에서 크리스마스 음식 맛있게 드시고 홈파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골프장 예약이 되어있는데 야외라 상관없나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실내와 실외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설면적 당 제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극장영업도 중단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극장의 경우 1인 4매 예매를 허용하는 선으로 영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라는 방침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장례식도 해당되나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50인 이하'가 계속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자영업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모두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도시 전체가 셧다운(폐쇄)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에서 보았던, 도시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