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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월 15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직계가족이 예외 됩니다.

직계가족범위는 어디까지지? 궁금하실 텐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범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오늘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직계가족 범위

국민 피로도를 감안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범위에 직계가족이 예외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부모님까지 모일 경우 5인 이상이 될 때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은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두고,

직계존속인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 손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뭔가 궁금하죠?

바로 형제, 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혈연관계이지만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없이 따로 만난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만난다면, 부모님 기준으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바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이 임박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직계가족 5인 이상 식사 가능?

이제 5인이상 집합금지에 직계가족은 예외 되었으므로,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이 있다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네요.

 

다만, 지인이 포함되었다면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4명까지만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300만원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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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기준

어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300명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하향되어서 

이제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학원, 대형마트, 이미용업은 운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카페와 식당, 실내체육시설(헬스장, GX,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 태보, 필라테스, 요가 등),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면 100명 미만으로 하객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성당/절 등 종교활동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입니다.

단, 수도권은 좌석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교와 학원은?

이제 곧 봄이 오면 입학 시즌이 오는데요.

2월은 전국적으로 2단계 이하로 낮춰졌으므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3~6학년과 고등학생 1,2학년은 3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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